| [행위]고시 제2017-25호「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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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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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8일
○ 시행일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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