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170호 관련 질의 응답(난임치료시술 & 신경인지기능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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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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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및 신경인지기능검사의 질의 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 033-739-1535, 1538 ○ 신경인지기능검사 : 033-73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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