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 치과_한방_수가파일(10.1기준)_전체판_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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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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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17.9.22.)]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17.9.25.)]
◎ 시행일자 : 2017. 10.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1) 500병상 이상 (2) 1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다. 병원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가. 기본표적증폭 (04) F8 Gene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09) TGFBI Gene 다. 염기서열분석 (2) 10회 초과 20회 이하 (63) ACTA2 Gene (64) PTS Gene (65) GATA3 Gene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72) SLC3A1 Gene (73) FANCG Gene (74) ZEB2 Gene (75) CBS Gene 다. 염기서열분석 (5) 80회 초과 (18) SPG11 Gene (19) PKHD1 Gene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26) MPL Gene (27) NRAS Gene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 전기영동 (09) FLT3 Gene, Internal Tandem Duplication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09) IDH2 Gene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3) TP53 Gene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가. 종합검사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반영 주 : 단축형 나. 개별검사 (1) 유형 Ⅰ (가) 3 ~ 5개 (나) 6 ~ 8개 (다) 9개 이상 (2) 유형 Ⅱ (가) 1 ~ 3개 (나) 4개 이상 (3) 유형 Ⅲ (4) 유형 Ⅳ (5) 유형 Ⅴ (6) 유형 Ⅵ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가. 정액 주: 1. 동일 시술주기내 최대 2회 산정, 2회시 2. 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 운동성 촉진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나. 고환조직[양측] (1) 고환조직정자흡인 (2) 고환조직정자추출 (3)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 (4)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 [초음파유도료 포함] 주: 난자 활성화(Oocyte activation)를 시행한 경우 가. 성숙난자 (1) 10개 이하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2) 11개 이상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나. 미성숙난자 (1) 10개 이하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2) 11개 이상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자642 수정 및 확인 가. 일반 체외수정 (1) 10개 이하 (2) 11개 이상 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주: 1. 고배율 현미경(IMSI)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를 선별하는 경우 2.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Hyaluronic acid binding)을 시행하는 경우 자643 해동 가. 정자 나. 기타(배아, 난자, 난소조직, 고환조직)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주: 배아 활성화 시술시 1회 가. 수정 확인 후 1~2일 배양 (1) 10개 이하 (2) 11개 이상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 나. 수정확인 후 3일이상 배양 (1) 10개 이하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 (2) 11개 이상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
자645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주: 1. 동일 주기에 2회 이상 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 2. 배아 이식 전 보조부화술을 실시하는 경우 3. 배아 선별 후 이식할 때까지 착상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추가배양을 실시하는 경우 가. 자궁경관을 통한 이식 주: 자궁경부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어 배아이식용 카테터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 나. 난관내 이식[접합자, 생식세포 포함] 다. 경자궁근층 이식
자646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의·치과 급여 변경]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제4편 제목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로 한다. 제4편 중 "완화의료"를 각각 "호스피스"로 한다.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나. 기억력검사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다. 언어능력검사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마. 감각․운동협응검사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의·치과 비급여 삭제]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나. 기억력검사 다. 언어능력검사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마. 감각․운동협응검사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노706 Bento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한방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1) 500병상 이상 (2) 1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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