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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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7.09.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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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17.09.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 및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각각 신설 ※ 시행일 : ’17.10.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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