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7-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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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8.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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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치료재료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등 2개항목 평가주기 개시
○ 시행일 :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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