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170호 관련 질의응답(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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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 | 작성일 | 2017.09.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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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 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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