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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일자별 수가표(2017.10.1.기준)
담당부서 DRG개발부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348호, 2017.9.29.]

□ 주요내용

위 와 관련하여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의 일자별 수가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 2017.10.1.)

□ 담당부서

DRG개발부(033-739-1231)

※ 참고사항

-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질병군포괄수가에서도 15세 이하 아동 질병군 입원진료시 위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요양개시일 기준)

-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3%수가 이 외 일자별 수가는 '17.1.1. 일자별 수가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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