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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치매질환 본인부담경감 관련 명세서 청구 시 주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운영부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81호(2017.9.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질환 진료 분 청구 시 주의사항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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