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81호(2017.9.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질환 진료 분 청구 시 주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