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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추나요법(허2, 93021~93022)에 대한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5547)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1. 기존 자동차운영과-3554('15.9.8.)호 공문으로 시행 중이던 추나요법(허-2, 93021~93022)에 대한 산정기준이 자동차운영보험과-4737('17.8.31.)호 공문으로 변경시행 되어 수가 청구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2. 추나요법의 산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고 1회만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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