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추나요법(허2, 93021~93022)에 대한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5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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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 작성일 | 2017.10.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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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자동차운영과-3554('15.9.8.)호 공문으로 시행 중이던 추나요법(허-2, 93021~93022)에 대한 산정기준이 자동차운영보험과-4737('17.8.31.)호 공문으로 변경시행 되어 수가 청구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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