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223호, 2017.10.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0호, 2017.3.22.)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7.10.16. ~ 2017.11.10.(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023 - 1011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