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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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부 | 작성일 | 2017.10.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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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〇 감면율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2017.10.23.(월). 18:00까지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FAX, E-mail,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angyk@hira.or.kr - FAX : 02-6710-584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04 국제전자센터 24층 (전화: 02-2182-8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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