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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안내
담당부서 약제관리부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〇「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〇 감면율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2017.10.23.(월). 18:00까지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FAX, E-mail,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angyk@hira.or.kr

- FAX : 02-6710-584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04 국제전자센터 24층

(전화: 02-2182-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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