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액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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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 | 작성일 | 2017.11.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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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638호, '17.11.3.)
○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에, 의료기관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주요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또는 약국 방문 시 본인부담 경감 - 2017.11.3.~12.13. 입법예고 후, 2018.1.1. 시행예정 (위 내용은 입법예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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