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5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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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 작성일 | 2017.10.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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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그간 시범사업의 경우 인정범위에서 제외 대상이었으나, 정신과 질환 입원시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은 대상 선정 기준이 자동차사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점 고려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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