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2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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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11.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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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033-739-0839
○ 시행일 : 1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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