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2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 |||||
|---|---|---|---|---|---|
|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11.17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 033-739-0839
○ 시행일 : 17.12.1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