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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알림
담당부서 의료수가개발부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5136호(2017.11.21.)

나. 심평원 의료수가개발부-1467호(2017.11.22.)

2. 시행일: 2017년 11월 27일

3. 대상기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기관(45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공지사항 3073번 명단 참조

4. 문의사항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3, 1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지침

나. 시범사업 수가파일 반영내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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