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알림 | |||||
|---|---|---|---|---|---|
|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 작성일 | 2017.11.23 | 조회수 | |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5136호(2017.11.21.) 나. 심평원 의료수가개발부-1467호(2017.11.22.) 2. 시행일: 2017년 11월 27일 3. 대상기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기관(45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공지사항 3073번 명단 참조 4. 문의사항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3, 1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지침 나. 시범사업 수가파일 반영내역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