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2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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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1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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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033-739-1534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인정기준 : 033-739-0839 ○ 시행일 :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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