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행위] 고시 제2017-2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033-739-1534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인정기준 : 033-739-0839

○ 시행일 : 2017.12.1.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