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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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7.12.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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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감염예방 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치료식 영양관리료 실시기관
○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토)~20일(수)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 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토)~20일(수)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시설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①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 신고/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시설변경 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 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등급신고: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인력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등급신고기간: 12.16일(토)~20일(수)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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