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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2호, 224호) 2차 상대가치개편 및 검체검사 재분류 관련 사항
담당부서 상대가치개발부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5호, 2017.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고시의 제 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는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2017-222호」「보건복지부 고시 2017-2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참고로 검체검사 수가, 세부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의 기존 검사료와의 비교는 「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비교표」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전후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검체검사 개편 관련

☎ 02-2023-5438, 5439, 5442, 5441, 5448

-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02-2023-5431, 5432, 5433, 5434, 5435, 5436, 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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