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 내용
○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18.1.1.입원환자부터 적용)
· 행위 환산지수,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반영
· 감염예방·관리 강화 관련 포괄수가 반영(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항목 등)
·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포괄수가 보상 등 반영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행위별 별도 보상(요양개시일 기준)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행위별 별도 보상(요양개시일 기준)
○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다-335-3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신설
○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개정
·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본인부담률 변경(80%->50%)
○ 질병군 비급여 목록 개정
· 조절성 인공수정체 2항목 신설
(AT LISA TRI TORIC 939M(P), MINIWELL READY)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