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Web이용 정보조회서비스실시 등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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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제 목 : 의보련,EDI 인터넷 Web이용 정보조회
서비스 전면실시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7월 1일부터 EDI청구기관이면 어느기관이나 인터 넷 Web을 이용하여 각종 진료비 청구사항, 심사관련 사항을 상세히 조회하여 볼 수 있 는 Web 정보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의보련은 지난 4월 1일부터 개발에 착수, 심사진행 과정은 물론 심사결과, 구입신 고서 내역, 지급통보서 조회 등 진료비 청구/심사 전 과정에 걸쳐 궁금한 사항을 조 회해 볼 수 있는 인터넷 Web 정보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지난5월 병원급 이상 기 관과 한방기관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2개월만에 전 EDI 인정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와 관련, 요양기관과 심사지급기관인 의보련 과의 의사전달체계가 PC 화면상의 EDI 서식과 전화통화방법에만 의존함에 따라 변경사 안이 발생하여 서식을 새로 개발하는 동안에는 요양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전화 문의시 자료를 전달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장시간 직접 설 명하며 응대해야 하는 소모적이고 비경제적인 요인을 대부분 해소하게 되어 향후 대폭 적인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인터넷 Web을 이용, EDI 청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제 목: DRG 지불제도 시범요양기관 추가지정 신청 - 의보련,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7월 7일(수)부터 7월31일(토)까지 추가신청 받 아-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 문 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 되어온 제3차년도(사업기간 1999년 2월- 2000년 1월)질병 별(DRG) 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일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모든 요양 기관으로 확대 적용 될 예정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더 많은 요양기관의 사 전경험을 위하여 DRG지불제도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추가로 받는다.(아래 안내문 참조) 지정신청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통보는 '99년 8월 9일(화)에 할 예정이며, DRG요양기
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편, 의보련은 2000년도 DRG지불제도 전면확대와 관련하여 DRG 지불제도에 적합 한 진료비 심사기법 도입, 모니터링체계(사후관리 포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과 적인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DRG 전담반을 DRG팀(심사기준실 소속)으로 확대/개편하여 업무를 수행키로 하였다.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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