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명세서 수급자격 사전점검제 시행 | |||||
|---|---|---|---|---|---|
|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제목:의보련, 진료비명세서 수급자격 사전점검제 시행
종합전산망을 이용 요양기관의 편의 제공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의료보험 수급질서 확립 및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 을 기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착오청구건에 대한 사후 정산, 재청구 등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종합전산망을 이용한 심사전 진료비명세서 수급자격 사전점검제를 '99년 10월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급자격 사전점검제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명세서상의 피보험자
및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심사전에 종합전산망의 자격INDEX D/B를 이용하여 확인점
검후 소속불명건은 심사불능 처리하고 진료비(약제비)심사결과통지서에 심사불능내역
(항목사유:91표시)을 표기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그동안 의보련은 일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수진자의 수급자 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하여 착오청구 된 것에 대하여도 진료비명세서 접수/심사하여 진료비를 우선지급한 다음에 조합의 이의신청에 의해 수개월후에 사후정산 처리하여 왔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