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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명세서 수급자격 사전점검제 시행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목:의보련, 진료비명세서 수급자격 사전점검제 시행

종합전산망을 이용 요양기관의 편의 제공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의료보험 수급질서 확립 및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 을 기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착오청구건에 대한 사후 정산, 재청구 등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종합전산망을 이용한 심사전 진료비명세서 수급자격 사전점검제를 '99년 10월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급자격 사전점검제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명세서상의 피보험자 및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심사전에 종합전산망의 자격INDEX D/B를 이용하여 확인점 검후 소속불명건은 심사불능 처리하고 진료비(약제비)심사결과통지서에 심사불능내역 (항목사유:91표시)을 표기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착오청구건에 대 하여 몇 개월후에 통보받던 환수건을 1차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신속하게 심사결과 를 알게되어 지급불능건에 대하여는 소속조합,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 후 진료비명세 서를 재작성하여 차기 진료비 청구시 원시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 소하고 업무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1단계로 '99년10월부터 진료비 전산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면청구기관은 2단계로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보련은 일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수진자의 수급자 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하여 착오청구 된 것에 대하여도 진료비명세서 접수/심사하여 진료비를 우선지급한 다음에 조합의 이의신청에 의해 수개월후에 사후정산 처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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