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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련, 공익근무요원 적극 활용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의보련, 공익근무요원 적극 활용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임무)에 의한 공익 근무요원을 배정받아 행정업무에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8월중 15명을 배정받아 행정업무 등에 지원케 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예산절감 등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의보련은 그 동안 정부방침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착실히 이행하여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 전체 배정인력 77명의 공익근무요원 중 우선15명을 배정받아 각자의 학력, 자격요건, 신체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 게 각 실에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케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고, 또한 각자의 능력과 특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병 역의무부과와 잉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그 동안 업무공백을 위해 고용된 계약직 또는 일용직을 대체함으로써 장기복무로 인한 안정된 업무처리와 함께 예산 절감 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보련은 향후 추가로 배정받는 인력에 대하여도 각자의 능력과 특기 등을 감안한 각 실에 배치/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 시키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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