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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추가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의보련, 진료비심사 지침 추가 공개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6일 제1단계로 총221항목을 공개 하고 4월14일 11항목, 5월19일 5개항목, 6월11일 14개항목, 7월15일 195개항목, 9월 6일 6개항목의 진료비심사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금번에 6개항목(3개변경항목 포함)을 추가 공개하기로 하였다.

금번 공개내용은 '99년 9월중에 진료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로서
▲약 제 2항목
▲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 혈액료 1항목
▲ 치과 2항목이며 이중 약제 1개 항목, 치과 2개항목은 종전에 공개한 지침을 보완/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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