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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보련, 의료보호 정액진료비 심사업무
인수
준비에 만전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현행 보호기관에서 직접 심사후 지급하고 있던 의료
보호 정액진료비 심사업무를 2000년 1월 1일부터 의보련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인
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 진료수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향후 환자 개인별 입/퇴원 및 진료기관간 환자이
송 사례 파악 등을 위한 제반 업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 실별로 추진
할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세부 추진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청구 및 접수 업무에 있어서는 진료비
청구 변경시점, 접수방법, 청구서식의 변경 및 보완, 청구방법 등을 검토하고
▲ 심사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심사 또는 지방심사, 정액진료비 심사기준, 개인별 병력관리, 중복/이중청구관리 등을 검토하며
▲ 명세서 입력/교정/보관 방법
▲ 요양기관 및 의
료보호기관(시/군/구)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방법 및 서식 ▲ 진료비청구명세서 접수/심사 등 일련의 프로그램개발 및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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