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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기관 강제지정은 적법판결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목:대법원, 구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은 적법판결
낮은 진료수가나 진료비 심사조정은 요양기관지정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의료보험연합회, 4년간의 송사 끝에 승소로 국민의 보험진료 받을 권리 재확인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4년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구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광주소재 서모의원장(현재 서울 강북구 소재 H 외과의원장)이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아니한 채 고가의 일반진료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보험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구 의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터잡아 요양기관 지정 처분을 하자,
서모의원장이 진료수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조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다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요양기관 지정은 서류제출 요건없이 가능하며(강제 지정 가능),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의료보험제도가 공익성을 가진 사회복지제 도이므로 의료보험진료수가가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를 심사조정한다는 점은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승소하게 되었다.

이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진료수가가 낮다고하여 국민에게 값비싼 일반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진료비 부당청구행위(진료비 심사삭감의 원인)에 경종을 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설정된 법규 또한 그 적법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보험진료를 받을 권리가 재확인 되게 되었다.
(별 첨 : 서울고법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사본 각 1부)

※ 보도시 별첨 판결문 상의 원고는 이니셜로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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