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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교육실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교육 실시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진료비(약제비) 청구시 착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원/ 치과의원 및 약국 등 을 대상으로 '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중에 의보련 본/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교육 내용은
▲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요,
▲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따른 약제비 청구방법
▲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방법 및 전산매체(디스켓)제출방법 등이다.

한편, 의보련은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및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작성 프로그램(디스켓, EDI) 및 사용설명서 게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의보련 인터넷 홈페이지(www.nfmi.or.kr) 및 공중정보통신망(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천리안)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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