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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병원계의 부정행위 제동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서울고법 판결, 환자에게 고액진료비 부담시키는 병원계의 부정행위 제동
-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 하는 것은 부당 - 환자 동의 아래 고가 진료비 징수도 부당 -

의료보험연합회, 오랜 송사 끝에 국민이 보험수가에 따른 진료받을 권리 확인 판결 이끌어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환자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병원계의 관행에 쇄기를 박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환자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고가의 일반진료비를 받거나, 신기술 진료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동의 아래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지우는 병원에 대한 실사를 한 후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 20억원 상당의 금전대체금 납부를 고지하자 전북소재 J병원에서 반발하여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에서는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요양기관이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 징수한 비용도 보험급여 비용이므로 임의비급여 처리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신기술 진료라하여 고액진료비를 징수하는 것 또한 부정한 방법이므로 의료보험연합회의 처분은 적법하고,
해당 병원이 비영리 적자병원이라 할지라도 의료보험 연합회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하여 의료보험연합회 승소로 판결하였다.

이건 판결로 의료계에서 임의비급여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힌 사례 등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의료보험연합회의 노력이 사법적 판단의 뒷받침을 받게됨에 따라 요양기관 실사 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진료 수급권이 강화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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