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침 추가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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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제 목: 의보련, 진료비 심사 지침 추가 공개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6일 제1단계로 총221항목을 공개하기 시작하여 지난 10월까지 진료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진료비심사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제목)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상병에 투여된 cyclosporin 에 대하여 지침)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상병에 투요한 cyclosporin은 의약품 허가사
항에는 없으나 'corticosteroids와 azathioprine에 대해 효과가 없을 때 cyclosporin
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교과서와 외국의약품집에 수록되어 있고, 제목) 난소암에 1차로 투여된 탁솔과 카보플라틴 병용요법의 보험급여 인정기준 지침) 난소암의 1차 화학요법으로서, 탁솔주(paclitaxel)와 시스플라틴주의 병용투여 는 StageⅠ의 Grade3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바, 탁솔주와 Carboplatin주사의 병용투여는 탁솔주와 시스플라틴주의 병용투여에 비하여 신경독성 및 신독성이 적은 장점은 있으나 효과는 유사하므로 의사소견서 첨부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 다 음 - 제목) 비소세포폐암에 1차약제로 투여된 탁소텔주 의 보험급여 인정기준 지침) 탁소텔주(docetaxel)는 '99.8.30일자로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비소세포폐암에서 StageⅢa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한다. 제목) 6회를 초과하여 투여된 탁솔(주) 인정기준 지침)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 및 전이성 유방암에 투여된 탁솔(주)는 6회까 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 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는 3회 정도 추가 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 시는 사례별로 심사토록 한다. 단, 부분 관해(partial response)는 제목) 젬자주(성분명 : Gemcitabine)의 보험급여 인정기준 지침) 젬자주(gemcitabine)는 국소적으로 진행된 혹은 전이된 비소세포폐암 및 췌장암에 허가받은 약제로서, 비소세포폐암에는 StageⅢa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췌장암에는 StageⅡ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한다. 제목) Troponin - T rapid test 인정여부 지침) Troponin-T rapid test는 15분 이내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어 간편하고 편리한 장점은 있으나, 정량검사가 아니며 추후 환자의 치료상태나 병의 호전여 부를 비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검사와의 중복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목) 솔린액의 보험급여 인정기준 변경
(변경전)
관장제 솔린액과 Fleet Enema는 - 아 래 - (1) 관장요법 또는 경구제제 투여로 효과가 없는 변비에 선별적으로 사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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