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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공동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의료보험진료비심사 관련 공동협의회 개최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지난 '99년 12월 21일(화) 10:30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약단체 관계자, 진료비심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보련 9층 회의실에서 의료보험진료비심사 관련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공동협의회의 주요내용으로는
▲ 의보련의 진료비심사/지급실적 및 EDI청구 확산, 화면심사의 정착 등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 요양기관 임상견 학 지부확대실시와 EDI청구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를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하 는 한편, 의료단체에서는
▲ 의료기관의 상담을 위한 수신자 부담 상담전화 설치
▲ 진료비심사기준과 사후관리(실사 등)기준의 일관성 유지
▲ 한방 진료지표의 다양화 및 의료기관의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한방심사 담당직원의 증원 등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의보련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의료기관과 진료비심사기관의 상호 이해 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협의회」는 의료보험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진료비심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보련 본/지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 또는 지역심사위원회의 운영/발전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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