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보련,의료보호 정액진료비 심사업무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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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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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보련, 의료보호 정액진료비 심사업무 인수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현행 보호기관에서 직접 심사후 지급하고 있던 의료 보호 정액진료비 심사업무를 2000년 1월 1일자로 의보련이 인수하여 정액진료비를 담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자로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청구분부터 업무를 추진 하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업무인계/인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지급차수 99-12-55차(접수일자 12월 1일경)이후분부터 의보련에서 인수처리 하고 진료비심사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포함하되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후관리는 국민의 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키로 하였다. 의보련은 의료보호정액진료비 심사를 현행 처리하고 있는 행위별 심사체계에 따라 본/지부별로 분산처리하고, 본부의 경우(병원급이상) 의료보호 진료비심사의 능률성 제고, 진료경향비교분석, 정신과 진료환자의 개인별 병력관리, 진료기관별 입/퇴원 관리 등에 대한 종합관리가 용이토록 심사체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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