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지침 추가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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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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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보련, 진료비심사 지침 추가 공개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고자 '99년 4월 6일 제1단계로 총221항목을 공개하기 시작하여 금번에 진료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진료비심사지침 8개항목을 추가 공개하기로 하였다. 금번 공개내용은 2000년 1/2월중에 진료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로서 2000. 2월분 진료비 심사지침 제목) 수포성 유천포창 상병에 투여된 사이폴엔연질캅셀 인정 여부 지침) 수포성 유천포창 상병에 사이폴엔연질캅셀(성분명:cyclosporin)의 투여는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외이기는 하나, 국내외 교과서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azathioprine 투여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여 동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의약품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수포성 유천포창에 투여된 사이폴엔 연질캅셀은 azathioprine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외인 이명에 투여된 스파몬주(성분명 : CaroverIne hcl)의 인정여부 지침) 스파몬주(Caroverine hcl)는 위장관/담도/비뇨기 경련과 월경곤란 등 여성생식기 경련에 허가 받은 약제로, 이명에 투여한 경우 신경전달물질중의 하나인 glutamate receptor antagonist로서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외국의약품집 또는 교과서 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목) SSNHL(sudden sensori neural hearing loss) 또는 facial nerve palsy 상병에 투여한 펜타스판주(10% pentas- tarch 제제)의 인정여부 지침) 펜타스판주(10% pentastarch제제)는 출혈, 수술, 패혈증, 화상 또는 기타 외상으로 인한 혈액량 부족증에 허가받은 약제로, SSNHL(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또는 facial nerve palsy에 혈류개선을 위하여 펜타스판주를 투여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대체의약품으로 덱스트란(Dextran 40)제제가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목) 수가 개정시 항목 재분류된 나692 평형기능검사(Vestibular Function Test)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지침) 제목) 조산아 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등 상병에 시행한 나663 뇌유발전위검사(AEP) 인정 여부 지침) 고위험 신생아들은 정상신생아에 비해 청력손상의 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청력손상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나663 뇌유발전위검사(AEP)는 대한신생아학회 회신내 용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경우에 인정한다. -- 아 래 -- 제목) Lt. Renal cell Ca 상병에 renal angiogram과 abdomen aortogram의 동시 산정 시 인정여부 지침) Renal angiogram과 abdomen aortogram의 동시 시술은 Malignant tumor로 tumor size가 크고 local invasion이 있거나 bleeding 위험이 있고 feeding arteries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신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나 공급 혈관의 양상 등의 평가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인정한다. 제목) PTCA 실패 후 관혈적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기료 인정여부 지침)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을 시행하였으나 Guiding catheter와 G/W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하여 PTCA에 실패한 경우의 수기료는 해당 PTCA 수기료의 50%로 인정한다. 제목) 'YSI Sidekick Glucose Analyser'를 이용한 당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지침) 'YSI(Model 1500) Sidekick Glucose Analyser'를 이용한 당검사는 기존의 간이 혈당측정기보다 정밀하고 전혈 측정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헤마토크릿의 영향을 보정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나371가 당검사-반정량으로 준용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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