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전자청구 참여요양기관 인센티브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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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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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신청기관, 자율시정통보제 적용 유보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정보화시대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화를 활성화하
고 의료보험권 전반의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3
월 1일부터 8월31일 기간 중 전자청구(EDI)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EDI 인정월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자율시정 통보제 적용을 유보키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자율시정 통보 유보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그동안 EDI 신청만 해놓고 실제로 EDI로 청구치 않는 시험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서면 및 디스켓 청구 요양기관이며, 가입방식은 병원급이상 기관과 한방 의원 및 서울, 경기 소재 요양기관은 본부로, 의원, 치과의원, 약국, 보건기관 등의 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의보련 지부로 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의보련과 복지부는 유보기간 중 EDI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동 기간 중 기존의 청구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경우에는 유보조치를 철회할 뿐 아니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의보련은 EDI 청구기관의 확대를 통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가 EDI 청구인정 기관에
대해 자율시정 통보를 6개월간 유보키로 한 이번 조치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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