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보련진료비 정상지급 위해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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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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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보련, 진료비 정상 지급위해 총력
진료비 일부 지연지급에 대한 양해의 서한 일제 발송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직장의료보험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상당수 조합에서 예탁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진료비 지연지급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이는 한편, 진료비 예탁금 미납조합에 해당하는 진료비가 지연지급 되는데 대 해 6만여 요양기관에 일일이 양해의 서한을 4월18일 일제히 송부하였다. (서한문 별첨참조) 의보련은 진료비 적기지급이 국민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요양기 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관건임을 직시하여 진료비 예탁금 적기징수를 위해 지난 4 월 7일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 가동하고 있다. 의보련은 매일매일 상황파악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각 조합에 예탁금 적기 납부를 독려하고, 의약단체에 진료비 지연지급 가능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진료 비 지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한문> 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조합에 따라 진료비를 늦게 예탁하는 경우가 예견되고, 예탁금 미납
조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 진료비가 지연지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귀원의 융성과 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0. 4. 18. 의료보험연합회 회장 올림 ※ 참고사항 : 약국의 경우 약국장님, 보건소 등의 경우는 소장님 앞으로 각각 서한문 을 송부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문의 내용의 경미한 표현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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