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청구 인정 업무 | |||||
|---|---|---|---|---|---|
|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제 목 : 서울, 인천, 강원, 경기지역 의원급 EDI청구
인정업무
지부이관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2000년 6월 1일부터 그 동안 본부에서 담당했던 서울, 인천, 강원, 경기지역 의원급 요양기관의 전자청구(EDI)인정 및 해지 등 관리업무를 서울지부 및 경기지부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전 지부에서의원급 요양기관의 EDI 인정 및 해지 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의보련이 이번 본부에서 지부로 이관하는 업무는 지난 3월1일 부산지부 등 5개 지부로 이관한 내용과 동일한 의원, 치과의원, 약국, 보건기관 및 의원급 DRG기관의 EDI 청구 신청시의 인정에 관한 제반 업무로서 EDI 청구 신청서 접수 및 변경, 해지, 시험 자료 수신, 접수, 검증 및 검증결과 송부 업무 등이다. 따라서, 6월1일부터는 신규로 EDI청구 요양기관으로 신청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가까운 각 해당지부에 인정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본부 및 지부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