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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차년도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연장실시 및 추가지정 신청
-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 실시 -
의료보험연합회(회장:尹成泰)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되어온 제3차년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 6개월 연장실시키로 하였다.
이는 '97년부터 실시되어온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
가 결과 및 DRG 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99년 2월부터 실시중
인 제3차년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2000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
실시하는 한편, DRG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2000년 11
월15일까지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고 매월 15일까지 접수?취합된 기관에 대하여는 익
월 1일 DRG 시범사업기관을 지정키로 하였다.
제3차년도 DRG지불제도 시범사업 실시내용을 보면 질식분만, 수정체 수술, 편도?
아데노이드수술, 충수절제술, 항문과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제왕절
개분만,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차년도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연장실시 및 추가지정 안내문 참조)
제3차년도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연장실시 및 추가지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급여65720 - 10220(2000.6.7)호 "제3차년도 질병군별
(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연장 통보 등"
○ '97년부터 실시중인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및
제12차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99. 2월부터 실시
중인 제3차년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실시함에 따라,
연장실시 기간동안DRG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추가 지정
을 실시함.
◆ 제3차년도 시범사업 기간 연장
1. 연장기간 : 2000. 7. 1 ? 2000. 12. 31(6개월)
2. 대상기관 : 현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추가 지정기관
3) 적용질병군: 정상분만과 7개 외과계 질병군 (정상분만, 수정체수술, 편도?아
데노이드 수술, 충수절제술, 항문과항문주위수술, 서혜및대퇴부탈
장수술, 제왕절개분 만,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 2000. 7. 1부터는 현재 적용중인 17개 질병군(일부 기관은 9개 질병군)중
에서 단순 폐렴과 소화기 내과계 8개 질병군은 시범대상 질병군에
서 제외
4) 기 타 : 2000. 7. 1진료분(진료개시일 기준)부터 단순폐렴과 소화기 내과계 질
병군 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위별 수가로 청구 하여야
함.
◆ 시범요양기관 추가지정
1. 대상기관 :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소재 요양기관
2. 신청기간 : 2000. 11. 15까지 (참여 신청서는 수시로 접수하되, 매월 15일 접
수분까지
취합하여 익월 1일 지정)
3. 신청서식 : 소정양식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nfmi.or.kr/ www.hira 참
조)
4. 접 수 처 :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기준실 DRG팀 또는 각 지부
(121-7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
☏ TEL : 02) 7056 - 528 ? 529. FAX : 02) 3272 - 8662.
* 지정신청서 접수는 모사전송으로도 가능하나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바람. (요양기관장 날인 또는 서명요망)
5. 기 타 : DRG 환자분류 및 진료비 청구시 사용되는 DRG 분류프로그램 설치
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준비 사항
* 전산장비 - PC(586 권장),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약 10MB 필요
* O / S - Window 95이상 설치
* PC 통신 또는 인터넷 가능(DRG 분류프로그램 Down Load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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