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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언론보도용약칭안내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언론보도용 약칭안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2000년 7월 1일 설립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약칭 이 「심사평가원」으로 1999년 11월 19일 제5차 심사평가원설립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면 관계상 공식약칭 『심사평가원』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언론 보도용 약칭이 「審評院」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5월 21일 제7차 심사평가원 설립업무관련실무협의회에서 「심사 원」,「평가원」그리고 「심평원」세가지 명칭중에서 심사나 평가 모두 심사평가원의 주요기능이므로 이양자를 포괄한 명칭의 사용이 타당하고 우선은 생소하더라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는 측면에서 토의 설정된 것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보도시에 그 약칭을 『심사평가원』 또는 『심평 원』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니 각별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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