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백혈병 환자 보험급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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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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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審評院, 백혈병 환자 보헙급여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熹)은 조혈모세포이식 심의위원회를 2000 년 7월 26일 개최 됨을 밝히고,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환자의 보험급여 대 상 심의의뢰 접수를 종전에는 매월 10일이었으나 7월에 한하여 7월 15일까 지 접수키로 하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상근심사위원은 7월중순에, 비상근심사위원은 8월 1 일에 임명 및 위촉할 예정으로 각종 절차를 법규에 따라 진행처리 중인데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대상자의 사전 인정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서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종전의 조혈모세포이식 심의위원회 비상 근심사위원 5인을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백혈병 환자 등은 종전과 같이 아무런 불편없이 보헙급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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