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2000년 1월 12일 응급의료에 관한법
률이 전면개정 공포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된 규
정에 따라 2000년 7월 1부터 변경 적용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의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 및 지급업무가 새롭게 위탁되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응급환자
의 범위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화재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
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과 그러
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상으로 넓어졌고, ▲ 미수금의
대불범위가 응급증상이 계속될 경우 응급진료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생
된 응급의료비로 제한하였으나, 2000년 7월1일 이후 미수금 발생분부터는
응급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결될 때까지의 응급의료비용으로 확대되
었고, ▲ 대불금 지급범위도 심사결정액의 80%가 지급되던 것이 2000년 7
월 1일 미수금 발생분부터는 심사결정액의 전액이 지급되고, ▲ 미수금대
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종전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였으나, 대불 심사결과 및 지급통보서가 의료기관등
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이 연
장되었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금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705-6119)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