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기호부여 및 변경(폐업)접수처 변경 | |||||
|---|---|---|---|---|---|
| 담당부서 | 교육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병원, 의원, 약국 등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본원에서 처리하던 요양기관 기호부 여 및 인력, 장비 등 변경(폐업) 신고서 접수를 2000년 11월 1일부터 요양 기관 종별로 분리하여 본원과 해당 지원으로 각각 변경 시행한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나, 10일 31일 이전 본원에 요양기관 변경사항 등으로 접수된 건 중 자료보완 요청건 등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