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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호부여 및 변경(폐업)접수처 변경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병원, 의원, 약국 등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본원에서 처리하던 요양기관 기호부 여 및 인력, 장비 등 변경(폐업) 신고서 접수를 2000년 11월 1일부터 요양 기관 종별로 분리하여 본원과 해당 지원으로 각각 변경 시행한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포함),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의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접수 처리하고,
▲ 병원, 치과병원(치과대학부속병원 제외),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조산소, 보건기관 , 약 국의 신고서는 관할지역 해당 지원(7개지원)에서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10일 31일 이전 본원에 요양기관 변경사항 등으로 접수된 건 중 자료보완 요청건 등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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