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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반송많아
담당부서 교육홍보보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약국, 약제비 반송많아
- 청구착오로 EDI 41.7%, 서면 2.5%가 반송 -

심평원, 약사회와 프로그램공급업체 대상 간담회/교육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약국의 2000년 9월분 약제비 청구 및 반송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약국의 25.4%에 해당하는 4,620개 기관이 5,371,092건을 청구하여 1,500개기관(32.5%)의 1,888,272건(35.2%)이 반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전체 약국 18,871개 기관 중 EDI로 청구하는 8,364개(44.3%) 기관과 서면으로 청구하는 10,507개(55.7%)기관의 약제비 청구 및 반송현황을 살펴보면
▲ EDI청구기관 중 3,466개(41.4%) 기관에서 4,466,767건을 청구하여 1,455개(42.0%)기관의 1,864,212건(41.7%)이 반송되고
▲ 서면청구 기관 중 1,154개(11.0%)기관에서 904,325건을 청구하여 45개(3.9%)기관의 22,560건(2.5%)이 반송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약제비 청구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 약제비 청구가 지연되고
▲ 약제비 청구 접수에 대한 반송건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약제비 청구가 지연」되는 사유로는
▲ EDI청구시스템 개발 지연
▲약 국 EDI청구 프로그램 미보완 및 A/S 지연
▲ 약사의 컴퓨터 운영능력 미흡 및 청구 미숙
▲ 청구 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입력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 등이 원인이다.

「약제비 청구 접수에 대한 반송건 과다」의 사유로는
▲ 동일 청구건 중복청구
▲ 처방전 발행기관 교부번호 및 일련번호 누락 또는 착오 기재
▲ 청구일자 기재누락 및 서식착오 등
▲ 청구서 진료년월 기재누락
▲ 청구시 총 청구액과 명세서건 합계 청구액 상이 등이 원인이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 10월11일 약사회와 간담 회를 개최하고, EDI청구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10월 14-15일 양일간 심사평가원, 약사회,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 약제비청구요령 및 청구프로그램 사용방법
▲ EDI송/수신 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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