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평원, 처방전 위조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목 : 심평원, 처방전 위조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 -

가짜 처방전 유통 사건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최근 서울과 경기일원에서 특정의료 기관 명의의 가짜 처방전이 유통되고 있다는 2000년 10월 14일자 모일간지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위조사용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처방전 위조방 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발행하는 처방전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2부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가 보관하는 1부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가짜 처방전의 양식이나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처방전과 차이가 없어 약국에서 처방전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이에 처방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 처방전 작성시 "약국제출용" 또는 "환자보관용"으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고,
△ 본인이 아니거나, 연령/성별이 다른 사람이 처방전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필히 확인할 것,
△ 처방전 위조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를 즉시 고발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