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처방전 위조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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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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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평원, 처방전 위조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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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처방전 유통 사건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최근 서울과 경기일원에서 특정의료 기관 명의의 가짜 처방전이 유통되고 있다는 2000년 10월 14일자 모일간지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위조사용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처방전 위조방 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발행하는 처방전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2부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가 보관하는 1부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처방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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