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 개선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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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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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학회 의견을 검토하여 심사기준 개선 방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즉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주기
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면 검토/개선하기로 하였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기준」등
으로 규정하며,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해당 하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실무검토를 2000.10월부터 시작하여 총 1,950항목(행위: 1,083항목, 약제:480항목, 치료재료:387항목)을 기준관리 우선 대상항목으로 정하고 심사기준담당부서, 심사위원, 심사실무부서에서 검토 작업을 마쳤다. 실무검토가 완료된 항목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중에 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을 설정하면서 해당학회에 사안에 따라 의견을 부분적으로 요청한 일은 있었으나, 금번과 같이 보험자 및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단체와 학회에서 제시
한 의견은 법령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방침
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개선검토 작업이 끝나면, 2001년도에 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중 심사기준(지침)을 확대하 여 선정/공개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지침)에 대해서도 관련 의약단체 의 의견을 들어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심사기 준을 주기적으로 검토/관리하여 국민에 대한 적정진료 보장과, 아울러 의료공급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산정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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