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 |||||
|---|---|---|---|---|---|
| 담당부서 | 교육홍보부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
심사평가원 김운묵부장 보건학박사학위 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에 재직중인 김운묵(金 默) 법규부장
은 보건학박사(인제대 대학원)학위 논문 「健康保險 加入者의 吸煙被害와
聯關한 保險者의 求償權 行使」를 통해 건강보험 보험자는 흡연피해와 관련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권자의 흡연피해를 구제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담배소송 과정을 통해 흡연행위와 질병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막대한 손해배상금 부 담 등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의 급격한 감소 및 담배의 해악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국내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인해 흡연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흡연규제정책이 미흡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0.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 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건강증진(제1조)이 규정되어 건강보험도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할 법적 당위성이 있고, 건강보험법 제53조(구 상권)의 규정을 근거로 건강보험보험자는 흡연피해에 대한 구제 및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담배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자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자의 담배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 김운묵 부장 약력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 법률학과 졸업, 1977.2월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