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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PACS이용 영상자료 처리시스템 도입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 의료영상저장시스템(FULL PACS)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이상 요양기 관에서는 2001년 5월부터 방사선 촬영자료 제출시 X-Ray film 대신에 EDI, E-mail 또는 CD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서재희)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FULL PACS를 이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X-Ray film 을 생성하지 않고 영상저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방사선 진단 자료를 EDI, E-mail 또는 CD로 접수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ACS이용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1.1.20?4.30일까지 서울J병원 등 3개 병원 을 대상으로 PACS이용 영상자료 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다.

○ PACS이용 영상자료 처리시스템 개발로 요양기관에서는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 촬영결과를 X-Ray film으로 별도 생성하여 제출하던 불편함이 해소 되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영상자료형태 그대로 조회하여 심사할 수 있 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PACS영상자료 제출 대상 요양기관은 Full PACS 영상처리장치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희망기관으로, 자료제출은 국제표준인 DICOM 표준에 의한 FULL PACS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자료제출방법과 파일작성에 관한 서식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PACS표준서식)를 참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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