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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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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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 운영
- 2001.7.2일부터 심사평가원에 설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院長 : 徐載熹)은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부당 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 7. 2일 부터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한다. ○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대상은 "제조업자 등이 제공
하는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처방 및 조제의 유도를 위하여 동 물품의 거래
에 상응하여 요양기관에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
의 행위"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금품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는 문서, 내방, 유선,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고 신고인 이 가담된 과실에 대하여 면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고센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주관으로 운영되며 신고전화
번호 등은 아래와 같다.
첨 부 : 건강보험 약재?치료재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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