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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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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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사평가원,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결과 통보 - 39개기관, 3/4분기 간호관리료 등급이 변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서재희)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한방병원에서 제출 한 2/4분기 병상수, 간호사수를 기초로 2001년 3/4분기에 적용할 간호관리 료등급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였다. ○ 산정결과를 전(前)분기와 비교하여 보면 39개 기관의 등급이 변동되었으 며 등급이 높아진 기관은 36개기관이고 등급이 낮아진 기관은 3개기관이다. 등급변동 사유는
○ 심사평가원은 등급이 높아진 기관에 대하여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현지확
인을 실시 할 예정이며 산정결과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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