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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 지침 추가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심평원, 진료비심사 지침 추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 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진료비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7월중에 심사위원회에 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8월1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 총9개 항목(신설 8개항목, 변경 1개항목)이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제 2개 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항목
▲ 처치 및 수술료 등 5개 항목이다.

※ 별첨자료 : 2001년 7월 심사기준(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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