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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1.9.3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8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3개 항목이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을 살펴보면
▲약제 2개 항목
▲처치 및 수술 료 1개 항목이다.

약제 항목은 이팩사정의 인정기준과 시너시드(주)인정기 준이고,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이다.

※ 별첨자료 : 심사기준(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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