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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9월분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제 목 : 심사평가원, 9월분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1. 10. 8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9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4개 항목이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4개 항목은 약제 3개 항목, 한방시술 및 처치료 1 개 항목으로 신설항목 2개, 변경항목 2개이다.

신설항목은 약제 1개항목, 한방 1개항목으로
▲슈프레인 인정기준
▲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 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이고, 변경항목은 약제 2 개항목으로
▲프로류킨주의 인정기준(421)
▲유로시트라액의 인정기준(259) 이다. ※ 별첨자료 : 심사기준(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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