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9월분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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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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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심사평가원, 9월분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1. 10. 8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9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4개 항목이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4개 항목은 약제 3개 항목, 한방시술 및 처치료 1 개 항목으로 신설항목 2개, 변경항목 2개이다. 신설항목은 약제 1개항목,
한방 1개항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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